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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부지원 혜택을 알려드릴께요

 

 

지원형태

서비스 이용권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지원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지원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 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 50조 (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원범위

- 임신, 출산 (유산, 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선정기준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싱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중복불가한 서비스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이용방법

 

절차/방법

(1단계) 임신, 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 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주세요

 

(2단계)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 (삼성,롯데,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 (1644-4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우체국) 1599-1900 (우리카드) 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 접수처

(공단) 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합니다.

-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가능

사이트 바로가기 > http://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접수기관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연락처 1899-4651, 1566-3336, 1899-4282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입니다.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11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