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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계획중이신분들, 임신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꼭 챙겨주세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제고해주는 정부 서비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형태

현금/현물, 서비스이용권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1. 엽산제 지원 (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2. 철분제 지원 (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3. 표준모자보건수첩

4. 맘편한 KTX 특실할인

5. SRT 임산부 할인

6.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8. 위기임신 전문상담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10. 에너지 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1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합니다)

 

 

<안내서비스>

13.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급여

1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5.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16.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맘편한임신'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이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맘편한임신' 이용방법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지원 신청기한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임신지원 예외사항

- 엽산제는 임신 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는 임신 12주 이후부터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신청시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을 안내해드립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절차/방법

방문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방문시 신분증, 온라인신청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은 현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가장 간편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접수기관

정부24,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 연락처 044-205-2774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근거법령(시행 2021.4.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 현물, 용역, 이용권, 정보와 요금 경감 등 (이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라 한다)을 민원처리에 관한 볍률 제 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 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서비스"라 함은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신,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이하 '사전안내'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 1.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임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엽산제, 철분제 지원

4.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수첩 발급

5.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맘편한 KTX 특실할인

6. 「의료급여법」에 따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7.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8.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신 관련 서비스 

 

- 2.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 처리하는 출산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2.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

(출산에 따른 해산급여에 한정하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가능)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출산. 다자녀 가구 전기료 경감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료 경감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

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서비스

 

 

제4조 (적용기관)

이 규정은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적용한다.

 

 

제2장 통합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

 

제5조 (통합처리)

1.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 (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1.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주민등록예정주소지)의 읍.면.동이 된다.

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처리 신청 접수)

- 1. 임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 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 2.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 신분증

2. 임신사실확인서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동의시 제출 생략)

3.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 생략)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생략)

5. 차상위 계층증명서 (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생략)

6.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시 제출생략)

 

-3.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이후 별도신청시)

3.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 생략)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 생략)

5.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생략)

6.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 사전동의시 제출 생략)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조회 동의시 제출 생략)

8. 출생증명서 (국외 출생자에 한정)

9. 차상위 계층증명서 (해당자에 한정,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용 조회동의시 제출 생략)

10.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용 조회 동의시 제출 생략)

 

-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는 출생신고와 함께한다. 

다만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2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교부신청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