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대상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매년신청) 2022년 미신청자(보상대상기간 : 2020.11.27~2021.12.31) - 2022년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신청은 2023년까지만 적용되오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대책지역은 크롬브라우저 (아래 링크 확인)에서 2023.1.2.부터 확인가능 신청기간 2023.1.11 (수) ~ 2.28 (화) 구비서류 신청서식 수원시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 "군소음"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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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6.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