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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대상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매년신청)

    2022년 미신청자(보상대상기간 : 2020.11.27~2021.12.31)

    - 2022년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신청은 2023년까지만 적용되오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대책지역은 크롬브라우저 (아래 링크 확인)에서 2023.1.2.부터 확인가능

     

    수원 군소음 피해보상 소음대책지역 확인하기

     

    신청기간

    2023.1.11 (수) ~ 2.28 (화)

     

    구비서류

    신청서식 수원시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 "군소음" 검색 후 다운로드), 접수처 배부

    공통서류 (개인별 구비)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일세대 : 세대대표자 선정서, 타 세대 : 신청위임장(자필 서명 날인), 위임자 신분증)

     

    해당할 경우

    실 근무지가 포함된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보상기간 전체)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사망자의 경우

    - 대표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및 통장사본

    - 사망자 말소자초본(전입일자 표시)

    -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접수 후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이 변동 시, 반드시 군소음총괄과로 연락주세요.

    ※ 실근무지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접수처 방문, 온라인(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 : 1.11.(수) ~ 2.28(화) 평일 9:00~17:00

    구분 접수처
    행정복지센터 평동, 세류2동, 구운동, 곡선동
    서둔동 서호경로당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38
    시민탑동농장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55 (1층 쉼터)
    탑동삼성아파트 경로당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탑동 우방아파트 경로당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 50
    벌터체육문화센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76-23 (3층)

    ※ 세류1동, 권선2동은 상단 접수처 중 편리한 곳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월 중 한시작 운영(5부제)

    구분
    출생년도 1,6 2,7 3,8 4,9 5,0

    ○ 온라인(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swnoise@korea.kr

    메일제목 형식 : 이름, 생년월일, 신청인원수(예시 : 홍길동_101010_3명)

    ○ 등기우편 : 2023.2.28 (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접수

    - 보내실 곳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인계동, 수원시청) 우)16490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불가 통장 : 청약통장, 연금통장, 휴면계좌, 적금통장, 카카오(미니)

    지급기준

    구분(소음도)제2 제 1종구역(95웨클이상) 제 2종구역(90~95웨클) 제 3종구역(85~90웨클)
    기준금액 월 6만 월 4만 5천 월 3만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에 따라 일할 계산

    1차 감액 1989년 1월 ~ 2010년 12월 전입 30% 감액
    2011년 1월 이후 전입 50% 감액
    2차 감액 사업장, 직장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내 위치 0% 감액
    사업장, 직장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사업장, 직장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밖 100km 초과 100% 감액

    ※ 월지급액 = (월기준금액) x (100-1차감액비율)/100 x (100-2차감액비율)/100

     

    지급절차

    절차 접수 산정,심의 결정 통보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심의/결정 통보 재심의 신청 재심의 심의 / 결정통보
    기간 1.11 ~ 2.28 1~5월 6~7월 8~9월 9~10월 10~11월
    내용 및 기한 최초신청 ~2.28 결과통보 ~5.31   이의신청 통보 ~9월    
          1차 지급
    (8월중)
    2차 지급
    (~10.31)
    3차 지급
    (~12.31)

    기타문의 :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031-369-2196~2203)